“소방관이 구조 중에 벗은 여자 영상 개인 폰에 저장했답니다” (+결과)
활동 중 나체로 누워있던 구조대상자 모습이 담긴 웨어러블 캠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동료에게 보여준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A씨가 이 같은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8월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성북구의 한 공동주택
복식 사다리를 이용해 집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B씨의 모습이 웨어러블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고 근무 교대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보여준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익명게시판을
지난해 10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보다 낮은